확장공사 계획구간의 도로연결
2008-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설계완료한 국도확장공사 구간에 ㅇㅇ시설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관련 질의
회답
A) 도로법 제52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도로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_x000D_ 이 경우, 장래 계획된 확장공사 구간내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