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의 색채 적용
2008-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8조 1호의 내용중 도시지역이란 함은 구조령의 정의처럼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를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괄호안(광역시, 시지역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의 내용은 행정구역상 분류를 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표지규칙 제8조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다만 도시지역(광역시·시지역 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의 도로 중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시, 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상 군지역은 녹색바탕의 표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