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 보상
2004-10-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 공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