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 중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을 단위의 공동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의 피해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 또는 민사쟁송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