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구거부지가 일반 토지보다 가격이 낮은지요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사도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의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거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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