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납부기한의 근거는?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2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 - 부과 : 점용기간 1년 미만은 허가하는 때,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다음연도부터는 3월 이내에 부과 - 납입고지 : 관계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2. 국유재산사용료(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 납부시기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납부기한을 정함 3. 그외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상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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