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2008-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가능 여부

회답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사설표지판은 이의 난립에 의한 교통안전, 가로경관 및 도로표지의 기능 저해 방지를 위해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업·교통 분야, 관광·휴양 분야, 공공·공용 분야 중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_x000D_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에 포함됩니다. _x000D_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설치는 동 지침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중 관광·휴양분야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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