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 하천법에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하였고, 하천등급 체계가 지방하천 위주(91%)로 지정되어 지방에서 하천의 대부분을 관리하였습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동일한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