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보완을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까지 가능하며, 행정기관은 보완 연장을 수용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기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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