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의 세부내용은?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의 세부적인 지구 지정 현황에 대한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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