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기업의 사용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ㅇ 실시계획승인시 고시된 지방지차단체 소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허가 등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지 (김동진)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단일기업이라 함은 1개 기업이 산업단지 전체를 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의 단일기업을 의미한다 할 것임.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시 동 내용이 포함되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별도 허가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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