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

2004-09-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기준(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불가피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는 운행허가를 받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해당 도로관리자에게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한다. 2. 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등)한다. 3. 신청한 제한차량의 운행경로가 2개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기관에 걸쳐 있을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여부를 협조한다. 4. 심사가 끝나면 도로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 등의 운행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처리기간 - 타청협의가 없는 경우 : 5일 - 타청협의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 첨부가 필요한 경우 : 10일 허가기관 - 중량초과 : 본청(042-670-3555 ) - 제원초과 : 국토관리사무소(4개 사무소) ※ 허가신청 차량 - 도로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중 분리가 어려운 건설기계 등 허가기간(1년단위)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