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계획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8-06-16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답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 보고(별지 제44호 서식)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 [하천유수사용실적 관리시스템(http://ras.kict.re.kr)에서도 자료 입력 가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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