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감리용역의 손해배상 제도의 운영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ㅁ 적용대상 : 기본ㆍ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ㅁ 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 ㅁ 제출시기 - 기본설계ㆍ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 책임감리 등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ㅁ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다만, 기간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ㅁ 가입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서울보증 등)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17. 4. 11.)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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