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중 자동차 등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답

ㅇ 현 법제도상 도로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드릴수는 없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아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ㅇ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소홀 등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으로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민원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둘째 :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으실수 있으며,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관내 국도에서의 차량 파손 관련사항 -. 춘천지구국가배상심의위원회 ☏ 033) 240-4646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 033) 251-8301, 원주출장소 ☏ 033) 748-0763, 강릉출장소 ☏ 033) 645-3163, 속초장소 ☏ 033) 636-8511, 영월장소 ☏ 033) 373-1910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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