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신청시 유의사항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선금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세부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ㅇ 유의사항 - 적용범위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중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계약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상 남아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계속비 또는 이월비의 경우 대상금액은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장기계속 계약은 금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일부 공동도급사가 선금수령을 포기할 경우 해당회사의 선금포기각서를 첨부토록 함 -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사 지급계획을 첨부하고 선금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함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