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2008-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ㅇ 기성금 등 대가지급시 원도급사에 지급하지 않고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합의한 경우 -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100분의 82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 발주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명백히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또는 건설업 등록 취소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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