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 하한율은?
2008-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및 낙찰자기준은 국토교통부훈령 제965호(2018.01.4.)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입니다. 상기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가격입찰에 대한 낙찰하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 예정가격 대비 87.745%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85.495% ㅇ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82.995% ㅇ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 80.495% * 상기 낙찰하한율의 세부적용시 반드시 입찰공고문의 내용 및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4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