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시 필요한서류는?

2008-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월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시공한 공종부분과 그 공사량 등)과 그에 상당한 하도급대가의 금액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가 첨부,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서류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나, 원수급자의 제출서류(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인감증명 등)와 동일하게 첨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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