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2008-06-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불을 합의한 경우 붙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제 제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