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2008-06-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답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호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에 의하여 '영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의 사설안내표지는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