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08-06-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은행은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또 혹시 예전에 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의 사설안내표지는 동 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규정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은행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