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008-06-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ㅁ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 2에 따라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를 합니다. ㅁ 위 업무는 항공교통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로 구분하고, 항공교통업무는 다시 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로 세분화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ㅁ 항공교통업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접근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3. 지역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 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합니다. ㅁ 비행정보업무는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ㅁ 경보업무는 수색,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조를 수행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오치형(044-201-4304)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