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空域)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08-06-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 공역이란 : 항공기가 공중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합니다.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 공역은 항공법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종류로 구분됩니다. 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분류 (1) 관제공역 (가)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나) B 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다) C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 되는 공역 (라) D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 항공기와 시계비행 항공기 및 시계비행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마) E 등급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2) 비관제 공역(空域) (가) F 등급 공역 : 계기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나) G 등급 공역 : 모든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나.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 관제공역 (가) 관제권 : 비행정보구역내의 B, C 또는 D 등급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 (나) 관제구 : 비행정보구역내의 A, B, C, D 및 E 등급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 (2) 비 관제공역 (가) 공역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나)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3) 통제공역 (가)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4) 주의공역 (가)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나)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라)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고한승(044-201-4301)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