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08-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상의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발주처 및 조달청 위탁계약인 경우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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