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토지 보상
2008-06-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답
1. 국토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에 따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에 의거 토지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