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근무복장 안내

2008-06-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근무복장이 따로 있나요?

회답

ㅇ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근무복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훈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 ㅇ 철도경찰직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규정된 제복과 제모, 계급장, 가슴표장 등 기타 부속물을 착용하고 근무 ㅇ 예외적으로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경찰직공무원과 기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하는 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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