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내 소매치기 검거시 처리절차 안내

2008-06-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열차 등 철도지역내 소매치기 검거시 철리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회답

ㅇ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철도특별사법경찰로서 역구내 및 열차내에서 소매치기 검거시 사건수사 일체(피해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물압수, 구속영장신청 등)를 수행하며 ㅇ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관할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음 ㅇ 또한 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와 사건조사서류, 증거물 등 사건 일체를 관할지방검찰청(사건과, 증거물과)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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