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의 물건을 놓아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08-06-18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선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의 물건을 놓아두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선 그런 물건을 선로에 놓아두면 열차가 부딛쳐 여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 철도안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8조 3호: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는 다음의 벌칙으로 처벌한다 78조 제2항 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처벌은 추상적위험범으로 열차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굳이 열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