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

2008-06-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로 답변드립니다. 내 용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6.9.15.(18),2655]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 여부(적극) 및 점유개시의 시기 【판결요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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