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의 영업보상 해당여부
2008-06-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대상여부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위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규칙 부칙 제5조 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1989.1.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적용 가능여부 질의?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 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 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