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서의 고물상영업의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8-06-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건물 : 가설건축물(주거용으로 이용), 철재앵글 및 목조 천막, 컨테이너 창고 등의 가건물 일부 소재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 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물상 영업의 경우 물적 시설을 갖추는 조 건에 있어 영업의 특성상 허가받은 건물 등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허가 건물 또는 가설건축물 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만약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고물상 영업의 특성상 영업보상이 된다면, 고물상 영업에 적법 한 토지를 갖춘 경우 영업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전·답 등인 경우 적법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및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등인 때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 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23조제1항 및제3항), 『법률로써』로 정하여야 하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절차 및 보상기준을 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 상차원의 보상내용도 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 또는 무단으로 행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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