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비와 양도소득세 관련

2008-06-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라고만 되어있고 토지소유자가 20km밖에 있으면 영농보상비를 받을수 없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주인 저는 20km밖에 있어서 영농보상비를 받을수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맞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농지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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