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후 타 도로관리청에 의한 과적단속
2004-03-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ㅇ 경찰서장의 허가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이며,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제한중량 및 제한규격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제한규정을 모두 초과하는 차량이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의해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에서 정한 제한중량 또는 제한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