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08-06-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내 및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합니다. ㅇ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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