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설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외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항공법 제75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햐 합니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23조, 제224조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 -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 항행안전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051-974-219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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