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 공사 완료 후 시설을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해안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운용하기 전에 항공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성검사를 받으려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229조, 제231조 규정에 의거 완성검사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완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완성검사 조서 -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준공도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051-974-219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