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행안전시설을 개발한 경우, 항공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 2 규정에 의거 성능적합증명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능적합증명에 필요한 서류. - 설계서 - 설계도면 목록 및 도면 - 부품표 - 제작된 시설의 성능확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한 서류 -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051-974-219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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