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안내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회답

ㅇ특별사법경찰제도란「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ㅇ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 -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비교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는 없으나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름 ㅇ 철도경찰직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일반사법경찰과 그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서 구분 - 검사수사지휘 등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것은 일반경찰과 동일하나 직무범위는 사항적으로, 수사관할은 지역적으로 제한. 이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에서 기인 - 철도공안사무소의 명칭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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