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시설 및 열차내 소란행위 발생시 처벌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회답

ㅇ『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소란행위(제3조제1항제20호)로서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을 경우에는 인근소란행위(제3조제1항제21호)로 3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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