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안내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회답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가출인 상담센터(1588-7722)를 설치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운영 ㅇ 가출인 신고의 접수방법 - 직접방문의 경우 : 철도지역내 전국 24개 철도경찰센터에 방문 상담 접수 - 전화방문의 경우 : 가출인 대표신고전화(1588-7722)로 전화 상담 접수 ㅇ 민원인 제출 자료로는 - 민원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가출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가출 일시 및 장소, 가출이유등 - 가출인 최근사진, 가출시 복장 인상착의 등 ㅇ 가출인 신고시 처리절차 - 전국 24개 철도경찰센터에서 신고접수 수배통보 - 접수처리한 결과를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서비스(SMS)전송 - 발견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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