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에 물건방치 금지 안내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회답
ㅇ 우선 그런 물건을 선로에 놓아두면 열차가 부딛쳐 탈선하면 여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ㅇ 철도안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 법48조 3호: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는 다음의 벌칙으로 처벌 - 법78조 제2항 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