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안내

2008-06-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즉결심판 문의

회답

ㅇ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엄격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간이 심판절차를 말함 ㅇ 이러한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심판함으로써 장시간 소송절차에 얽매이는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소송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으로서 기소, 심판절차, 증거능력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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