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2008-06-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내 및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 열차 및 역구내의 경우 순찰중인 철도경찰관 및 인근 철도특별사법경찰센터로 신고를 하여주시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범죄신고센터 1588-7722이나 각 철도경찰대 센터에 신고하시면 피해자의 피해를 조사하여 가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엄정하고 정확하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 피해자 조사- 피해정도 확인(피해자 귀가조치) - 목격자 조사- 증거조사- 피의자 조사 - 검찰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041-565-6942)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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