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열차내 무임승차자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2008-06-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전동차,열차내 무임승차자의 처벌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 및 열차내 무임승차자가 적발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은 전동차 및 열차내 모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신고(인계요구)시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법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