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승차권은 누구에게 발행해 주는가요

2008-06-19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전철 무임승차권은 누구에게 발행해 주는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제8조(운임의 감면) ①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제정2016.11.19. 제2016-89호) 제10조(여객운임)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으로 합니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람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을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 제7조 1항 제1호 - 유아 : 만6세 미만, 다만 ITX의 경우 만 4세미만 제7조 1항 제5호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 제7조 1항 제6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7조 1항 제7호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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