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수표나 어음이 든 지갑을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08-06-19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수표나 어음이 든 지갑을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단계 열차내에서 어음 수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어음 수표의 지급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철도경찰 또는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서로부터 "분실신고증명서"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 받아 둡니다. 3단계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단계 지급지 관할법원(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5단계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제권판결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