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2008-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답

-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안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할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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