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제작검사 이행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회답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7.1부터이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계약하여 차량제작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하고자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