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의 관리 주체는?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철도운영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의 관리주체. 2. 답변내용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각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철도자산의 구분 ㅇ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에 의거 철도자산을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 시설자산 : 선로 등 철도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선로, 터널, 교량, 전차선, 전기설비, 폐선부지 등) - 운영자산 :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역사(역광장 포함), 차량, 차량정비시설 등) - 기타자산 :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 철도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 ㅇ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 :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ㅇ 운영자산 : 한국철도공사 ㅇ 건설 중인 자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완공 후 시설자산은 국가로 귀속하고,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김민균,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